자주 묻는 질문

조합설립인가 뒤에 사도 입주권이 나오나

재건축·소규모 정비사업은 조합설립인가 뒤에 사면 입주권이 안 나와요.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전까지 사서 등기하면 조합원이 될 수 있어요. 2025년 10월 16일부터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라 이 규칙이 서울 모든 구역에 적용돼요.

서울 진행 중 1,087곳, 지금 사면 입주권은?

'입주권 가능' 가운데 101곳은 다음 단계 인가가 나면 그 뒤 매수자는 입주권이 없어요. 계산기 구역 리포트 맨 위에 구역별 판정이 나와요.

사업 유형별 기준

유형이 단계 전에 사서 등기해야근거
재개발관리처분계획인가도시정비법 제39조②
재건축조합설립인가도시정비법 제39조②
가로주택·소규모재건축조합설립인가소규모주택정비법 제24조
모아타운(관리지역)해당 사업구역의 조합설립인가소규모주택정비법 제24조②

예외와 함정

판정은 공식 목록의 단계와 인가일 기준이에요. 계약 전에는 조합과 구청에 조합원 자격을 꼭 확인해 주세요. 이 페이지는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.

내 현금으로 직접 계산해 보기 →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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데이터 기준 2026.09.26 ·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등 공개 자료와 이 사이트 계산 엔진의 기본 가정으로 낸 추정이에요. 투자 권유가 아니에요.